작성일 : 2022.05.31 09:34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 중 아이를 키우지 아니하는 부모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통상 의미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성격이 있는 특수한 권리이다.
일본에서는 면접교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섭보다는 교류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 ‘면접교섭권’을 ‘면접교류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
뜻이야 어쨌건 간에 이제는 국민들에게 통상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권리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 당사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면접교섭 권유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일 뿐. 모든 상황에 면접교섭권이 소중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음주 전력이 있어 아이가 정기적으로 비양육자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면접교섭권의 허용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처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정신병력이 있는 비양육친이 아이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비양육친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 정신적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스스로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후에 면접교섭을 허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진=김윤정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김윤정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전문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현 애로부부 패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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