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0 20:35 작성자 : 김지은 (dmg05166@naver.com)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변론기일을 맞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행정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이스타항공 43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이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일상으로 일터로! 이제는 날고 싶다.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상황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법정 정리해고 요건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행정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 매각기업의 오너의 먹튀를 위해 손쉬운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경영상의 이유로 605명을 해고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 해 12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 지난해 5월3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난해 8월11일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변론기일을 열고 조만간 부당해고 여부를 판결한다.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해고노동자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겨 버린 채 2년이 넘도록 절망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오너 이상직이 먹튀를 위해 멀쩡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악의적으로 국내선 운항까지 전면 중단하고 임금체불을 시작했다”며 “지금도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정당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면서 “조종사 본인들조차 존재를 모르는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데도 중노위는 절차가 타당했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경청했다면 이러한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오너와 경영진의 탐욕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김지은 기자 (dmg051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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