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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재개

작성일 : 2022.07.03 23:40 작성자 : 금혜연 (hylz2f@gmail.com)

공정위는 IATA의 약관 중 '여행사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제공)
 
항공권을 대리해 판매 중인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대리점 계약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IATA가 지난해 경쟁당국이 내린 자율적인 시정권고를 한 차례 거부하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상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IATA가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당국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약관을 고칠 수 있지만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약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른다.
 
과거 여행사들은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2010년부터 대한항공 등 다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행사 사업자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폐지 결정의 근거가 IATA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항공사-여행사 간의 거래조건은 이러한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문제의 조항이다. BSP 항공사란 IATA의 공동결제방식시스템(BSP)를 이용하는 회원사를 말한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지속적으로 판매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러한 시정명령이 부과된 이후 60일 이내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IATA가 이러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국내 항공사·여행사들이 해당 계약을 따르고 있는 만큼 국내 약관법상 고발 조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황 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권 판매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금혜연 기자 (hylz2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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