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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훈 항공 운송 칼럼] 2회 항공 위험물에 대한 준비

작성일 : 2023.03.30 09:22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부분이 있다면 그건 위험물에 관한 지식이다. 

출처 KBS 뉴스 23년 2월 13일, 미국 승객 노트북 배터리 화재로 회항한 항공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3811&ref=A

위의 뉴스를 봐도 점점 항공기도 자동화가 되어지면서 항공장비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위험물은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 항공기에 실리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항공기 업무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화물이나 수화물을 항공기에 보낼 때 보안검색을 반드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장비와 업체가 검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 위험물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승무원, 지상직등 어디든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우선 IATA에서 주관하는 위험물 핸드링 자격증이 있다. (CAT 6, CAT4)

그리고, BUP 조업 안전교육, 보세운송 및 운수 종사자, 항공보안 책임자, 방사선 안전 관리자, 수입식물 안전관이 위생교육 등이 있다. 자격증은 현장 업무를 보면서 취득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A330-300_필자 제공)

위험물 DG(Dangerous Goods)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최근 모든 항공사는 DG에 대해 가장 강화된 룰을 적요하고 있으며 수화물이나 화물이 DG로 판명이 될 경우 오프로드 혹은 반입을 거절당한다. 그리고 모든 위험물을 포함하는 화물 및 수하물은 DGR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규정에 의거하여 포장 마킹, 라벨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화물 전문적으로 한 걸음 더 알아보면 항공화물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위험물 화주 신고서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이다. 이 서류는 위험물의 고유번호, 정식명칭, 위험성의 정도, 해당 위험물 포장에 대한 지침 등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가 기제 되어있다. 

물론 진행하기 전에 항공사에게 예약을 하면 물질 안전 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보내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항공사에서는 화물을 예약하고 MSDS등을 파악하며 항공기의 성격과 승객을 보면서 위험물을 선별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고, 화물을 보내는 대리점에서는 마킹, 라벨링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운송과정에서 적절하고 적합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험물은 여객기는 항공기 출발 3시간전, 화물기는 출발 4시간전에는 반드시 반입 및 접수하여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사진 = 보안 검색 후 항공기에 실리는 화물을 작업하는 모습_필자 제공)

"알아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항공업무를 하면서 위험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여객업무 화물업무 대리점업무 여행사업무 어느 분야에서도 위험물 특히 요즘 많이 알려지 리튬이온 베터리 등등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안내하고 안전운송 업무를 할 수 있다. 

항공인은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기에, 앞으로 소개하는 위험물과 그에 따른 핸드링 절차만 알아도 항공업무 하는데 기본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진 = 홍지훈 말레이시아항공 화물부 차장)

홍지훈

現 말레이시아항공 인천공항지점 화물부 차장 
前 필리핀항공 인천공항지점 여객 및 화물 담당업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집필 - 현직이 전하는 항공물류 취업준비 기초사전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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