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20 11:53 작성자 : 김태영 (joinus902@hanmail.net)
플라이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경영난으로 인해 지속 운항이 불가해 6월 30일까지 양양-제주, 제주-양양 항공편이 전편 결항 됐다"며 "항공편 이용에 관해 불편을 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플라이강원 제공)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5월 20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플라이강원은 이미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 30일까지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일부터 국제선 운항도 중단한 상태다.
양양국제공항을 기지로 삼고 있는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은 이르면 22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다. 강원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던 플라이강원은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JK위더스 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항공법상 항공사가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하면 면허를 박탈당한다. 플라이강원은 기업 회생 개시 여부가 6월 30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하고 7월부터는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플라이강원에 재정지원금 145억원을 지원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양양공항을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범 공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물터미널 구축 사업 등에 30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강원도는 다른 항공사와의 대체 편을 양양공항에서 띄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환불과 보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끝까지 나설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김태영 기자(joinus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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