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 개최, 몽골노선 대폭 확대·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작성일 : 2023.05.22 17:11 작성자 : 김태영 (joinus902@hanmail.net)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 = 국토부 제공)
몽골 울란바토르 운수권에 대해서는 에어로케이, 진에어, 티웨이항공에 신규 배분하였다.
청주(에어로케이,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에서 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운항사인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외에도 제주항공에 주 3회를 추가 배분하여 경쟁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운항중인 인천-울란바토르를 운항중인 항공사에도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비수기에 제주항공 주3회, 성수기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 각 주1회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무안-상하이(진에어 주6회), 청주-마닐라(에어로케이, 주540석)등의 운수권 배분으로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게다가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새롭게 배분된 에어로케이의 주3회 러시아 노선은 국내 LCC의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3단위, 에어인천 주1단위), 한국-필리핀(에어인천, 주100톤), 한국-팔라우(에어인천, 주4회), 한국-밀라노·로마·선택2개 지점(대한항공, 주3회) 등 화물 운수권도 배분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최근 회복세인 국제선 운항에 한층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노선을 조기에 취항하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여 항공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위한 국가 간 항공협정 시, 통상 주당 운항횟수(주 몇회)를 기준으로 각국 항공사의 운항 횟수를 관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싱가포르는 5자유 운수권의 운항 횟수를 항공기 기종별 공급력 지수인 ‘단위’(주 00단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1단위는 B747(360~90석), 0.7단위는 A330(270~90석), 0.4단위는 B737, A320(160~80석) 등이다.
여객 운수권 중 한국-마닐라 노선은 ‘좌석수’(주 몇석)으로 관리한다. 화물 운수권 중 한국-필리핀, 한국-홍콩 노선은 ‘톤수’(주 몇톤)로 관리한다.
[항공의 자유 설명자료]

한국항공신문 김태영 기자(joinus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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