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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해결점 찾나... 파업 보류

-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잠정 합의, 성수기 항공대란 피할 듯

작성일 : 2023.07.19 10:27 작성자 : 김지은 (dmg05166@naver.com)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준법투쟁을 비롯해 오는 24일 예정된 총파업도 보류됐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약 2주일 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 기본급 2.5% 인상 ▲ 비행 수당 인상 ▲ 안전장려금 50% 지급 ▲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노조는 2019-2021년 코로나19로 임금이 동결됐던 만큼 2022년 임금을 1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2.5% 인상을 제시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56편(국제 36·국내 20)의 항공기가 지연되고, 12편(국제 2·국내 10)이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김지은 기자 (dmg051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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