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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 기소

- 인천지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범행으로 판단

작성일 : 2023.08.11 20:54 작성자 : 김기모 (geemokim@gmail.com)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10대 A 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마약류관리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제주항공 제공)

감정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마약중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했다”며 “범행 당시에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계 망상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군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 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경찰이 압수한 A군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발견됐다. 그가 범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입을 쩝쩝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23일부터 ‘마약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신문 김기모 기자 (geemo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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