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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신공항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확장 설계

- 공항등급 상향조정(2C→3C) 및 양쪽 활주로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소폭 확장(140→150m) 등 시설 보완

작성일 : 2023.09.05 16:54 작성자 : 이태용 (controllerlty@hanmail.net)

국토부는 울릉 신공항을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석급 항공기(ATR-42, Q300)에 맞춰 건설 중이었으나,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방향(50석→확대 검토 중) 등을 고려해 80석급(ATR-72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취항하도록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 = 한국공항공사 울릉신공항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항등급을 상향조정(2C→3C)하고 활주로 양쪽의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소폭 확장(140→150m) 등 시설을 보완한다고 발표했으나 소폭 변경이므로 공사 기간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변경된 설계대로 공항이 완공된다면 글로벌 소형항공기 제작자인 엠브라에르의 ATR 72나 E190-E2 등 70~150인승 기종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더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가 오갈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 편의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도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도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기존 50인석 이하에서 최대 80인석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낸 바 있다.

다만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3C 등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운영 등급을 계기활주로에서 ‘비계기활주로’(시계비행)로 바꾸는 방향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비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악천후나 안개, 야간 등에는 이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밀한 이착륙이 가능한 계기비행에 비해 시계비행은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 시계비행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한 곳도 없다. 울릉도가 해무가 자주끼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중 시계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항 안전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이태용 기자 (controllerl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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