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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항공사 승무원이 마약 운반상으로 이용

- 승무원에 대한 수하물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 노려

작성일 : 2023.09.07 17:15 작성자 : 이태용 (controllerlty@hanmail.net)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3월 마약운반 적발 당시 베트남 방송화면 캡처,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이들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반입하다 첩보를 미리 입수한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무원의 경우, X레이 검사 등 일반 승객에 비해 수하물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15cm가량의 화장품 용기 50개에 액상 마약을 담았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6만 9000원에서 1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마약을 운반 혐의를 받는 승무원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동료들이 체포된 이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승무원 2명을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국적사 승무원의 마약 반입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7일 파리발 호치민행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여성 승무원 4명이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 이를 반입하다 베트남 공안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튜브 안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 등 모두 1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항공신문 이태용 기자 (controllerl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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