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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좌석 멋대로 앉고 난동부린 승객에 항공보안법 처벌

-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30분간 난동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작성일 : 2023.09.25 18:43 작성자 : 이태용 (controllerlty@hanmail.net)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기 유료 좌석을 마음대로 차지하고는 승무원이 제지하자 행패를 부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승객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 내에서 자신이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맨 앞자리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A씨에게 원래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면서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폭언하며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항공신문 이태용 기자 (controllerl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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