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루 평균 1.12건, 8월까지 총 274건 적발, 처분 168건
작성일 : 2023.10.05 10:30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기내 불법행위의 81%는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등의 연유로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돼있지만 대부분 처벌까진 이어지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과 사고에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였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내 흡연 사례를 보면 올 6월 인천공항을 출발한 국적사 국제선 항공기서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고 4월엔 한 국제선 항공편 탑승 과정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법무부의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 이뤄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지연 기자 (air24j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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