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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소송 6년만에 종결...약 200억원 지급

작성일 : 2024.01.23 18:43 작성자 : 허윤예 (yvnli@naver,com)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약 6년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한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약 2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한국항공신문 제공)

23일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항소를 포기한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금액인 원금 182억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약 200억원을 LSG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새로 맺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교체 사유에 대해,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지금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 따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한국항공신문 허윤예 기자(yvnl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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