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9 18:36 작성자 : 서예지 (yejiii.seo@gmail.com)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 입찰 참여 요건은 ‘화물 AOC(항공운항증명)’의 유무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제공)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인천 등 3곳만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화물사업 면허가 없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로케이는 사실상 자격미달로 평가된다.
투자은행(IB) 및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 필수 조건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면허 보유라고 말했다.
매각 대상인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거래가 이뤄지면 분할된 사업부는 AOC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자는 화물기사업부를 운영할 AOC가 반드시 필요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당사자(대한항공)간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인수 후보자는 운송사업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자격 요건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효력이 정지됐던 화물사업 AOC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화물사업 면허 발급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다른 입찰 후보자와의 공정성 등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서는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화물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화물 AOC 관련 자격요건이 관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화물 AOC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LCC가 화물기사업부를 하겠다는게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 측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서예지 기자(yejiii.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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