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14 13:02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 위약금은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사진 = 대한항공 제공)
예약부도 위약금은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 예약 취소 통보 없이 노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과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되던 환불 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위약금은 기존과 같거나 약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위약금 인상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도 인상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부과 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종전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구분은 좌석 등급별로 대체되었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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