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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2년 제1회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재공고
관리자 (news1) 조회수:888 추천수:6 218.39.115.7
2022-04-14 10:49:00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2년 제1회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재공고

 

 

 

{모집요강}

 

- 모 집 분 야 : 외국어상담원

- 근   무   지 :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K-ETA 센터

- 직         무 : 

   K-ETA 관련 문의 대응(이메일, 전화상담 등)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ㆍK-ETA센터 및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언어 지원(통역·번역·자료검색 등)

   ㆍK-ETA 분석 업무 보조

   ㆍ출입국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신분사항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나. 계약기간 : 채용일 ~ 2022. 12. 31.
(별도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 종료일에 당연 종료)
다. 보수 : 월 고정급합계 2,695,660원 (세액공제 전)
※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연 1,000,000원,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 자 격 요 건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준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학력 :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2층)
 한국어 및 지원 언어에 모두 능통한 자

 

중국어
- 아래 표 최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어학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해당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정기시험(수시, 특별 불인정) 성적표만 인정하되 국내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함
-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유리한 점수의 성적표 하나만 제출
- 성적표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함

신HSK 6급180점 이상 : 서류점수 - 50
신HSK 5급210점 이상 : 서류점수 - 40
신HSK 4급180~210점 이상 : 서류점수 - 30

- 우 대 사 항 :

   1.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며 1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로 통·번역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함

   3. 저소득층 우대

- 근 무 조 건 : 계약직

- 근 무 요 일 / 시간 : 주 5일, (오전)9시00분 ~ (오후)6시00분

- 모 집 인 원 : 0명

 

 

 

{전형방법}

 

- 접수마감일 : 2022년 4월 29일 24시까지

- 접 수 기 간 : 2022년 4월 12일 (화)  ~ 2022년 4월  29일 (금) 

- 접 수 방 법 :  방문, 우편

- 전 형 절 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한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 처리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가항목 과락 : 심사위원 반수 이상이 평가항목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결정

- 채 용 시 험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2022.4.18.(월)~ 2022.4.29.(금)
․ 김포공항 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등기우편 접수(택배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2.5.9.(월)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 2022.5.12.(목) (예정)
․ 김포공항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5.13.(금)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 : 2022.5.16.(월)
․ 김포공항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채용 계약 및 근로개시(예정) : 2022.6.1.(수)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회 등의 일정으로 변경 가능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4. 18.(월) ~ 2022. 4. 29.(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김포공항국제선청사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현장 접수(대리 접수 가능), 등기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2. 4. 29.)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채용담당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문   의   처 : 02-2664-6202

 

 

 

{지원방법}

 

지원링크 : 첨부파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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