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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2024년 1월 8일 (월)
관리자 (news1) 조회수:495 추천수:5 218.153.140.13
2024-01-02 12:25:00

모집요강


- 직무내용


[항공안전감독관(전문임기제 가급)]
ㅇ 국적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ㅇ 항공사 정비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렵, 기준 등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 분석 안전대책 마련
ㅇ 신규항공사 운항증명(AOC) 업무 수행


[운항자격심사관(전문임기제 가급)]
ㅇ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및 위촉심사관 심사 및 감독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항공안전감독관(정비)]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관련분야 :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
*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를 의미함


[운항자격심사관(고정익)]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자
2.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가지고 있는 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
4.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자


[운항자격심사관(회전익)]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기장경력 2,000시간 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자
2.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회전익 육상단발 및 다발 한정을 가지고 있는 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
4.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자


[각 우대 요건]
첨부 참조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 임용 예정일 : 2023. 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 ~ ‘24.8.3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지원링크 <https://url.kr/dkgm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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