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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회전익 조종사 채용 계획 공고 ~ 2024년 2월 29일 (목)
관리자 (news1) 조회수:4112 추천수:5 218.153.140.6
2024-02-01 16:09:00

직무내용

❍ (헬기조종사) 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 선발
구 분 : 헬기조종

응시자격 요건

○ 경찰관 분야 응시자격

계급 : 경위
분야 : 헬기조종
※ 다음 필수자격요건(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필수자격요건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응시요건(경력)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일반직 분야 응시자격

계급 : 전문경력관가군
직렬·류 : 항공조종
분야 : 헬기조종(S-92)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S-92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분야 : 헬기조종(흰수리)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KUH-1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분야 : 헬기조종(AW-139)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W-139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분야 : 헬기조종(AS-565)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2,5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1,000시간 포함)을 보유한 사람
○ AS-565 기장 이상 경력 보유자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자격증)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 고 : ’24.2.19. ~ '24.2.29
실기시험
- 1차(모의조종) : 3.11~3.15 * 경위 및 전문경력관 가군
- 2차(실비행) : 3.26~3.29 * 전문경력관 가군
적성시험 : 3.20.(경위, 적성)
서류전형 : 4.18.
면접시험4.25. <발표 : 5.10.>
 

 

지원링크 <https://url.kr/ozei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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