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채용정보

게시글 검색
산림항공본부 공무직근로자(항공기정비지원) 채용공고 ~ 2024년 4월 9일 (화)
관리자 (news1) 조회수:2993 추천수:5 218.153.140.6
2024-03-25 11:00:00

직무내용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ㅇ 항공기정비지원

임용예정직급
ㅇ 공무직근로자
(행정실무원)

담당업무
ㅇ 산림헬기 정비업무 보조 및 자재관리 지원 업무
ㅇ 정비행정 지원업무
ㅇ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직근로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직근로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 채용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항공정비 관련 경력)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동일종목인 경우 상위등급 자격 1개만 인정)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정비기능사(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 전산관련 자격증(등급에 따라 차등인정이며 중복 불인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시험일정]
• 시험 공고: '24.3.25(월) ~ 4.9(화)
• 원서 접수: '24.4.5(금) ~ 4.9(화)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4.4.19(금)
• 면접 시험: '24.4.24(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4.4.29(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4. 5.(금) ~ 4. 9.(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63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33-769-6008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요건 등의 심사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4. 30. ~ 5. 2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5. 1.(수)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해당 직무 수행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기간 :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46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40조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호봉제(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표 1호봉 기준), 정액급식비(월 140천원),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직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SNS 공유
페이스북 라인 밴드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