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 2024년 4월 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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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1) 조회수:1911 추천수:7 39.125.13.77
- 2024-03-28 21:04:40
직무내용
[임용예정인원]
● 지원코드: 조종사
● 임용예정직급: 가급(전문임기제)
● 선발예정인원: 1명
● 채용기간: 채용일 ~ '24.7.31
● 근무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서울)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선발예정 직위에 따라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전문임기제 가급) 퇴직 후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공통 적용)
[임용예정직무]
● 채용분야: 조종사
● 담당업무
ㅇ 비행검사용 항공기 운항(조종) 업무
ㅇ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한 항행안전시설 성능분석 및 검사
ㅇ 차세대 항행안전시설(CNS/ATM) 구축을 위한 시험비행
ㅇ 비행안전, 신 항법 발전방안 연구
ㅇ 항공고시보(NOTAM) 발송을 위한 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제공
ㅇ 제반 비행안전 관련업무(교육, 비행 전후점검) 수행
ㅇ 기타 국토교통 관련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5.2.) 기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육상다발), 계기비행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보유자
② 고정익 항공기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소유자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5.2.예정)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4.9.) 기준]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고정익 항공기 총 비행시간
- Hawker750 항공기 비행시간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 우대요건 관련
<조종사>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70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차등우대)
* 직무분야란 주요 업무 중 비행검사 항공기 운항(조종)업무 수행 분야를 의미
- 총 비행시간 (2,000시간까지 500시간 단위로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
- Hawker750 비행시간 (600시간까지 200시간 단위로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되어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5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한
- 채용일로부터 ’24.7.3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하한액 65,346 (단위: 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시험일정]
1. 시험 공고: '24.3.28(목) ~ 4.9.(화)
2. 원서 접수: '24.4.5.(금) ~ 4.9.(화)
3.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4.4.19.(금)
4. 면접 시험: '24.5.2.(목)
5. 최종 합격자 발표: '24.5.20.(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서울지방항공청,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3. 28.(목) ~ 4. 9.(화)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283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32-740-2121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필수 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
- 우대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 1부.
- 관련 상훈 증빙자료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제출한 정부수입인지)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5.21. ~ 5.25.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