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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4년 4월 9일 (화)
관리자 (news1) 조회수:1912 추천수:5 39.125.13.77
2024-04-05 19:34:00

직무내용

[임용예정직무]
> 감독(조종)
- 항공안전감독관(조종)
* 전문임기제 가급
ㆍ담당업무
ㅇ 국적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렵, 기준 등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 분석 안전대책 마련
ㅇ 신규항공사 운항증명(AOC) 업무 수행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 심사(고정익)
- 운항자격심사관(고정익)
* 전문임기제 가급
ㆍ담당업무
ㅇ 국적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 분석 안전대책 마련
ㅇ 신규항공사 운항증명(AOC) 업무 수행
ㅇ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ㅇ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및 위촉심사관 심사 및 감독

> 감독(교육기관)
- 항공안전감독관(조종-전문교육기관)
* 전문임기제 가급
ㆍ담당업무
ㅇ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훈련기관 인가 및 안전감독
ㅇ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안전기준 위반 사실조사
ㅇ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및 안전감독
ㅇ 항공종사자 자격 및 교육기관 안전관리 분야 제도개선 연구
ㅇ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위탁기관 지도ㆍ감독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05.29.) 기준]
> 항공안전감독관(조종)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가.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나.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관련분야 :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
*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를 의미함

> 운항자격심사관(고정익)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인 자
2.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가지고 있는 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2종 이상 소유자
4.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형식 한정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를 할 수 있는 자

>항공안전감독관(조종-전문교육기관)
○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항공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항공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
※ 관련분야 : 항공기 조종분야
* 항공기(모의비행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교육기관ㆍ항공훈련기관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조종분야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04.09.) 기준]
> 항공안전감독관(조종)
ㅇ관련 선발직무분야 근무기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 <직무관련분야> : 항공기 조종분야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기간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 충족 전·후 경력에 대해 우대요건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ㅇ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사항의 항공기형식 보유수(건별 차등배점)
ㅇ비행시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ㅇSMS, 품질관리, 장애분석, 훈련교관, 장애조사, 사실조사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배점)
- 훈련교관은 모의비행장치교관, 비행교관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운항자격심사관(고정익)
ㅇ관련 선발직무분야 근무기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 <직무관련분야> : 항공기 조종분야
- 응시자격요건 충족 전·후 경력에 대해 우대요건 인정
- 선발직무 구분(고정익)에 해당하는 항공기 조종분야 근무 경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ㅇ 비행시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ㅇ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사항의 항공기형식 보유수(기종 개수별 차등우대,채용 공고 당시 국적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운영 중인 항공기에 한함)
ㅇ 국토교통부 지정 위촉심사관 경력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3조 제➁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심사관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된 경우는 제외
ㅇ 항공사 조종사 비행 교관 경력

> 항공안전감독관 (조종-전문교육기관)
ㅇ관련 선발직무분야 근무기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 <직무관련분야> : 항공기 조종분야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기간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 충족 전·후 경력에 대해 우대요건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ㅇ항공분야 자격증명 보유수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등급별 차등배점,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보유수에 따라 차등배점)
ㅇ비행시간경력에 따라 차등배점
ㅇSMS, 품질관리, 장애분석, 훈련교관, 장애조사, 사실조사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배점)
- 훈련교관은 모의비행장치교관, 비행교관 경력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시험 일정]

1. 시험공고 : ‘24.3.29.(금) ~ ’24.4.9.(화)

2. 원서접수 : ‘24.4.4.(목) ~ ’24.4.9.(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5.23(목)

4. 면접시험 : ‘24.5.29.(수)

5. 최종합격자 발표 : ‘24.6.13.(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4. 4.(목) ~ 4. 9.(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전문임기제 가급 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44-201-3165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1.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2. 개별사항

- 신체검사 사본 1부

- 비행경력증명서 1부 

- 기타 우대요건 증빙자료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 ~ ‘24.8.3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하한액: 65,346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역량평가 관련 사항은 과장급 직위 채용 시에만 해당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지원링크 <https://url.kr/4wv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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