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임용예정인원
ㆍ지원코드: 관제
ㆍ임용예정직급: 항공서기(8급)
ㆍ선발예정인원: 15명
ㆍ근무예정부타(근무지): 임용 후 채용 시험 등을 기준으로 부서 배치
ㆍ임용예정일: '24년도 하반기
※ 임용 후 채용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배치 예정
(대상 :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임용예정직무
ㆍ채용분야: 항공(관제)
ㆍ담당업무: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7.13.) 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관제분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보유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자격기준에 따라 1〜3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시험일정
ㆍ채용공고 : ‘24.4.9(화)~4.19(금)
ㆍ원서접수 : ‘24.4.16(화)~4.19(금)
ㆍ필기시험 장소공고 : ‘24.5.14(화)
ㆍ필기시험 : ‘24.6.8(토)
ㆍ필기시험 합격자공고 : ‘24.6.26(수)
ㆍ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24.7.4(목)
ㆍ면접시험‘24.7.13(토)
ㆍ최종 합격자공고 : ‘24.7.25(목)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세부 일정·장소는 위 일정에 따라 공지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4. 16.(화) ~ 4. 19.(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 (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32-740-2121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ㆍ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증명서) 사본 각 1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
ㆍ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 1부
-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 청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지원링크 <https://zrr.kr/p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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