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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분야) ~ 2024년 5월 24일 (금)
관리자 (news1) 조회수:508 추천수:5 218.153.140.6
2024-05-20 14:05:31
직무내용

모집인원
가. 채용분야: 우정실무원
나. 모집인원: 3명(보안검색 1명, 항공경비 2명)
1.우정실무원 (보안검색) / 1명
· 보호구역에 반입되는 모든 우편물 및 화물(물품)의 보안검색 등
2. 우정실무원 (항공경비) / 2명
· 보호구역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 등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나. 국적: 대한민국
다. 신체요건
1) 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2) 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 이상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 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 이상일 것
3)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닐 것
4) 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5) 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6)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라. 신원조사(범죄경력 포함)에 이상이 없는 자(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사 등 실시 후, 채용여부 결정)
마. 보안검색: 보안검색인증서(인가증)* 및 교육이수 증명서 소지자
항공경비: 항공경비인증서(인가증)* 및 교육이수 증명서 소지자
- 최종시험일(면접일) 현재 자격이 유효한 자
* 발행기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항공보안법 제28조)
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 합격 후 즉시 채용이 가능한 자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경비업법 제10조(항공경비 및 보안검색 결격사유)
ㆍ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14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ㆍ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6개월 이상 응시직종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조 준용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비공무원 신분의 공무직 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기간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수, 근무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형태: 보안검색(3교대), 항공경비(일근)
* 근무지: 국제우편물류센터(지원과)

시험 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나. 2차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과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ㅇ 면접시험시 지원자 면담* 실시
* 지원자 면담 평가 요소 : 지원자 성격, 경력 확인, 기타 필요사항 등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등은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ip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채용안내 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4. 5. 16.(목) ~ 2024. 5. 24.(금), 09:00~18:00까지
※ 단,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함
다. 접수처: 국제우편물류센터 2층 지원과 (☎ 032-745-9861)
※ (우) 22381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우정실무원(공무직) 채용 담당 앞
라.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고용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등기우편접수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
※ 온라인 접수방법은 「응시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참조
마. 응시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ㅇ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ㅇ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및 활용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 사용】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표시
-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에 한함
ㅇ 보안검색: 보안검색인증서(인가증)*,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각 1부 항공경비: 항공경비인증서(인가증)*, 교육이수 증명서, 교육수료증(최근 직장 직무교육 이수 관련) 사본 각 1부
- 최종시험일(면접일) 현재 자격이 유효한 자
* 발행기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항공보안법 제28조)
ㅇ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지정된 서약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ㅇ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서식 사용】
ㅇ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1부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붙임 서식 사용】
ㅇ 기본증명서(상세)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붙임 서식 사용】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붙임 서식 사용】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5. 29.(수)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2024. 5. 31.(금)
※ 우편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배부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6.4.(화)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4.6.26.(수)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통보(유선 또는 SMS)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및 퇴직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마. 채용(예정)일: 2024. 7. 1.(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2024.6.21.(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면접시험 시 시험 보안을 위해 면접시험장에는 휴대폰 반입을 금지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032-745-9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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