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ㆍ 기간제근로자
1. 보안관리원(남/여, 1명)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안내
- 출입국심사장 질서유지(줄세우기 등) 및 보안관리
2. 보호경비원(남, 1명)
- 보호외국인 계호 및 출국지원 등 관련 업무 지원
3. 출국대기실경비원(남, 1명)
- 입국불허 외국인 계호 및 출국지원 등에 관련한 제반 업무
※ 최종 합격 후,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직종 변경 가능
□ 채용 조건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지침」 등에 따름
□ 응시 자격(공통사항)
○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남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 : (보안관리원) 제한없음, (보호경비원, 출국대기실경비원) 남성
○ 학력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23조 제1항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등
계약 기간
• (공통) 계약일로부터 2024.12.31.까지
※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연장 검토
보수
• 보안관리원
- 6주기 : 월 고정급 약 197만원(세전)
- 8주기 : 월 고정급 약 242만원(세전)
- 야간반 : 월 고정급 약 206만원(세전)
• 보호경비원
- 외국인보호분야 : 월 고정급 약 258만원(세전)
- 외국인출국지원분야 : 월 고정급 약 210만원(세전)
• 출국대기실경비원
- 주간 : 월 고정급 약 221만원(세전), 야간 : 월 고정급 약 208만원(세전)
- 상근 : 월 고정급 약 210만원(세전)
※ 법정공휴일 근무 시, 1일 통상임금의 150%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근무 체계(시간)
• 보안관리원
- 6주기 : 오전(06~15)-오전(06~15)-오후(13~22)-오후(13~22)-휴무-휴무
- 8주기 : 주간1-조근1-조근2-주간2-휴무-야간-휴무-휴무
* 조근1(06:30∼19:30), 주간1(08:00∼21:00), 조근2(06:30∼15:30), 주간2(12:00∼21:00), 야간(19:00∼익일 08:00)
- 야간반 : 야간(22:00~익일07:00) - 휴무
• 보호경비원 외국인보호분야
- 3개조 1주씩 주간-야간-야간 순 교대 근무(21일 주기)
· 주간(1주차 주5일 근무) : 08:30~17:30 / 휴게시간 : 1시간
· 야간(2,3주차 격일 근무) : 평일 17:30~익일08:30 / 휴게시간 : 1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토·일요일 08:30~익일08:30 / 휴게시간 : 2시간 + 심야 휴식 4시간
* 토·일 근무는 야간 근무조가 교대로 24시간 근무
• 보호경비원 출국지원분야
- 주 5일(월~금), 오전반, 오후반 교대근무*
* 오전반(09:30~18:30), 오후반(12:00~21:00)
• 출국대기실경비원
- 주간조(3개조 주간1-주간2-휴무 순 교대근무)
· 주간1 : 08:00 ~ 18:00 / 휴게시간 : 1시간
· 주간2 : 10:00 ~ 20:00 / 휴게시간 : 1시간
- 야간조(2개조 야간-휴무 순 교대근무)
· 야간 : 20:00 ~ 익일 8:00 / 휴게시간 : 3시간(심야)
※ 항공기 운항 일정, 승객 수, 그 밖의 근무체계 변경 필요성 등 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체계 및 근무시간 변경하여 운영 예정
- 상근조 : 주 5일(월~금), 09:00 ~ 18:00
□ 시험 일정
모집공고 : ‘24. 7. 11.(목) ~ 7. 18.(목)
원서접수 : ‘24. 7. 16.(화) ~ 7. 18.(목)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4. 7. 25.(목)
면접시험 : ‘24. 7. 30.(화)
최종합격자 발표 : ‘24. 8. 1.(목)
○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 접수 기간 : 2024. 7. 16.(화) ~ 2024. 7. 18.(목), 9:00 ~ 18:00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 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
• 원서접수처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운서동) 제2정부합동청사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우편번호 : 22382)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307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접수,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표기 요청(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3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4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7호)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 여야 함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우대 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의무복무기간 중의 군 경력 제외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으로 보유자(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24.7.11. 취득 분까지 인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보호경비 업무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안내 및 보안 유지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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