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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이치알] 중국어활용/인천공항T2/공항경험쌓기/텍스리펀드 ~ 2025.12.09.(화) 채용시 마감
관리자 (news1) 조회수:916 추천수:4 210.178.182.167
2025-11-14 09:05:29

인천공항 2터미널 Tax Refund 채용 공고

 

1. 포지션 및 자격요건

담당업무

  • Tax refund 이용 고객 안내 및 대응 업무
    (공항 근무 경험 쌓기 가능 / 외국어 활용 근무)

자격요건

  • 학력 및 경력 무관 (신입 가능)

  • 중국어 가능자 필수 (중국인과의 기본 소통 가능 수준)

  • 요일 및 시간 스케줄 근무 가능자 필수

  •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분 우대

  • 한국 국적자 필수
    (한국어 능숙한 귀화자 및 F비자 가능, 외국인은 지원 불가)

근무조건

  • 근무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고용형태: 파견계약 6개월 후 단위 연장, 2년 근무 후 소속 전환 기회 있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 스케줄 근무
    (아래 스케줄 중 모두 근무 가능해야 함)

    ■ 오픈조: 06:30 ~ 15:30
    ■ 마감조: 13:00 ~ 22:00
    ※ 오픈조와 마감조 사이에 출근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 급여: 월 2,750,000원 + 수당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 생일 상품권 제공

  • 명절 선물 제공

  •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등 회사 내규에 따름

 

2.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 면접 → 최종합격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3. 유의사항

  •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제11조 요약)

  1.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반환해야 함. 다만, 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 서류 등은 반환 예외.

  2. 전자적 제출이 아닌 서류 제출 시,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절차로 반환해야 함.

  3. 반환 청구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이며, 이후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함.

  4. 반환 요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나,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부담할 수도 있음.

  5.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채용 여부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후이며, 구인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안내해야 함.

 

 

 

 

 

 

 

 

지원 사이트: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8010112?Oem_Code=C1&logpath=1&stext=항공사&listno=140&sc=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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