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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이치알] (신입가능/텍스리펀드/중국어활용업무)압구정 도심환급센터 모집 ~ 2026.03.17.(화) 채용시 마감
관리자 (news1) 조회수:2692 추천수:3 39.125.13.77
2026-02-19 09:47:19

(주)스타에이치알

도심환급센터 Tax refund 모집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도심환급센터 Tax refund


담당업무

  • 텍스리펀드 이용 고객 안내 및 세금환급 창구 업무 외
    (중국어 활용 근무)


자격요건

  • 학력 : 무관

  • 경력 : 무관(신입가능)

  • 남녀무관

  • 중국어 가능자 필수(중국인과 원활한 소통 가능자)

  • 일본어, 영어 가능자 우대(우대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님)

  • 외국인 불가(귀화자, F비자 소지자 가능)


근무조건


근무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내 텍스리펀드 센터


근무시간

  • 주 40시간에 맞게 스케줄 근무


급여

  • 월 2,487,390원 / 퇴직금, 연차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 생일 상품권, 명절 선물,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 회사내규


근무형태

  • 6개월 단위 파견 계약. 2년 근무 시 소속전환 기회!!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 사이트: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8610235?Oem_Code=C1&logpath=1&stext=항공사&listno=19&sc=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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