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타에치알
인천공항 1터미널
Tax refund 모집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천공항 1터미널
Tax refund
담당업무
Tax refund 이용 고객 안내 및 대응 업무 외
(공항 근무 경력쌓기/중국어 활용 근무)
<체계적인 교육 후 단독 근무>
<매뉴얼 기반 업무>
자격요건
· 학력, 경력 무관(신입가능)
· 남녀무관
· 중국어 활용 가능자
· 요일, 시간 스케줄근무 가능자 필수!!
· 서비스마인드 보유자 우대
· 한국인 필수!!(귀화자 가능, 외국인 불가)
근무조건
· 근무지 : 인천공항제1터미널 내
· 근무형태 : 파견계약근무 1년 후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스케줄 근무!!(아래 스케줄 모두 가능한 분)
· 오픈조 07:00~16:00 / 마감조 13:00~22:00 / 야간조 22:00~07:00(한달 1~2번 ⇒ 야간 수당 별도)
<오픈조~마감조 사이 중간조들도 있음 / 스케줄 사전 공유 (월 단위)>
· 급여 : 월 275만원 + @ (수당)/퇴직금, 연차수당 별도 지급
<교육기간 교육비(일 10만원) 별도>
복리후생
· 생일 상품권, 명절 선물+명절 떡값,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 회사내규
전형절차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 사이트: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8729272?Oem_Code=C1&logpath=1&stext=항공사&listno=3&sc=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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